본문 바로가기
정책 알림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저소득층 아동보험 정보 총정리

by 정책언니 2023. 6. 1.
반응형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중 아동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험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소액보험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지원제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가정의 아동과 부양자(친권자)에게 보장성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가정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생계비, 의료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

앞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과 아동의 부양자입니다.

 

 

 

신청방법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

보험 가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확정되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면 자동으로 보험에 적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험금 청구만 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아동보험 보험기간

1기 2020. 7. 31. 00시 01분 ~ 2022. 7. 30. 23시 59분
2기 2022. 7. 31. 00시 01분 ~ 2024. 7. 30. 23시 59분

해당 보험은 1기와 2기로 보험기간이 나누어지고,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 건에 대해 사고 일자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험 보장내용과 청구방법

부양자 질병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등
아동 상해/질병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암진단비, 폭력피해 위로금 등
보장내용 자세히 보기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부양자는 질병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아동은 상해/질병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암 진단비, 폭력피해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알려드린 사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때는 서민금융진흥원 전화,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청구서 및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답니다. 보험을 사용할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꼭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