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아이를 양육해 봐서 알지만 기저귀와 분유 값 부담이 엄청나죠. 안 쓸 수도 없고, 아낄 수도 없는 부분이라 부담이 상당한데요. 국가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1.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2.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3.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기저귀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하나라도 적합한 것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조제분유 지원 대상
1.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2.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
조제분유 바우처의 경우 기저귀 바우처 신청 자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자격 조건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해당 바우처의 대상자가 되면 기저귀(월 8만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하며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방법
기저귀 바우처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사용방법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맹점이라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꽤 긴 시간동안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는 가정에서는 해당 지원 사업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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