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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

장제급여 지원대상 달라진 신청방법

by 정책언니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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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등의 기타 장례조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은?

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되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대체될 수도 있답니다.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달라진 장제급여 신청방법은?

장제급여 신청경로

①. 온라인 신청(복지로)
②. 오프라인 신청(전국 주민센터)

과거에는 장제급여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만 했는데, 2022년 9월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며 장제급여 신청방법이 수월해졌습니다. 이제는 관할 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든지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필요서류는 사망신고서가 필요한데 이미 사망신고가 된 경우라면 불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장제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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