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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 총정리

by 정책언니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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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태에 따라 틀니,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가격대가 상당한 진료이다 보니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의 경우 틀니,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1. 지원대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지원내용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 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 (완전틀니, 부분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 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만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 되면 틀니,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틀니는 완전틀니, 부분 틀니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고, 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부담금

틀니 급여 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임플란트 급여 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틀니, 임플란트 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실텐데요. 틀니와 임플란트의 지원 비율이 다르고, 1종, 2종 의료급여 종류에 따라도 차이가 난답니다. 대상자의 진료 급여 비용 총액과 의료급여 종류를 확인해서 본인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하는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4. 신청방법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거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도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 후 시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치아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픈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여전히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치아 상태를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안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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