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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기간 방법

by 정책언니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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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전월세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강원도내 주민등록 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내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면 전월세 대출금 연3.0%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합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대출이자 납부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 (부부, 자녀 모두)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재혼 가구 포함, 나이무관)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공고일기준)

해당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 혼인기간, 소득재산, 주택요건, 대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표로 제작하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세요.

 

 

4.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위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하기 전 지원제외대상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6.01(토) ~ 2024.08.31(토)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온라인 앱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지원예정자 선정 지원대상자 확정 후순위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6 - 8월 9월 9 - 10월 11월 12월

5. 지원절차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을 하면 9월~10월 중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게 되고, 지원대상자가 되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출이자 지원은 연 1회 지급되며 지급받을 때까지 도내 거주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면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 대출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 도내 신혼부부 가정에서는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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