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 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막막한데요. 이럴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종류
생계지원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됩니다.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1,330,400원 - 4인 가족: 1,620,200원 - 5인 가족: 1,899,200원 - 6인 가족: 2,168,300원 |
주거지원 |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자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의료지원 | ◎ 지원 결정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 ◎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음. |
장제비지원 |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 1인당 80만원 지급. ◎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EX) 신청일 1.1 사망일 1.2 선지원 결정일 1.3 ◎ 장제비지원 바로가기 |
연료비지원 | ◎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월 110,000원 정액 지원. ◎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 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원 이상일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해산비지원 |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 해산비지원 바로가기 |
교육지원 | ◎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지원) 및 수업료, 입학금(수업료와 입학금은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장제비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생계지원은 말 그대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및 주거비 지원이 되는 것이며 그 외로 연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도 있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가구 상황에 맞게 지원이 진행된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자격
지원대상 |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가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기준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긴급한 상황에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가 있어야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금융재산 부분인데 금융재산이 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면 꼭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해당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 보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해당 제도의 도움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 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생계비 긴급대출 취약계층 최대 100만원 이렇게 신청 (0) | 2023.03.26 |
---|---|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와 다른걸까? 신청 그리고 사용방법 (0) | 2023.03.23 |
202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신청자격부터 지원품목까지 (0) | 2023.03.14 |
2023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관련 정보 총정리 (0) | 2023.03.11 |
장제급여 지원대상 달라진 신청방법 (0) | 2023.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