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최대 20만 원씩 무려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 제도인데요.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4가지 항목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나이, 거주형태, 소득과 재산!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하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겠죠? 거주요건은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 가구 125만원) |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소득평가액/재산가액 계산법 |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소득과 재산은 청년가구, 원가구를 나누어 확인하는데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청년가구 |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 |
원가구 |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 |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확인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청년가구는 뭐고, 원가구는 뭐야? 청년가구는 지원을 받을 청년과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니 어렵지 않으시죠?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해 보기 위해선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Q&A
한시 특별지원 제도이기도 하고,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보니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Q&A를 첨부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월세 지원에 관리비도 지원이 될까? 안타깝게도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데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가족 명의의 집에 월세로 살면 월세 지원이 될까요? 아니요!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주거급여 주급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하니 이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023년 8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는 수시 신청되는 것이니 해당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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