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에는 전기세 걱정, 혹한의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기나 난방을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껴 쓴다고 아껴 써도 무섭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부담되는 전기세,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라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지는데 여름철엔 전기요금을 겨울철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난방위주로 혜택을 제공한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요?
2022년도 총 지원금액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여름과 겨울의 지원금액도 상이합니다. 월 지급이 아닌 년 총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사용하나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로 신청, 발급받아 직접 난방비 결제에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요금차감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가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에만 그렇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엔 요금차감 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전기나 난방은 생활할 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이 되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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